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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

의학교육 또는 의학연구, 의료원 진료활동 상호협력 등을 할 수 있는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전임교원에 준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.

절차

한양대학교병원 병원장의 심의를 거쳐 위촉을 제청하면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이 위촉합니다.

외래교수 혜택

외래교수는 한양대학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발표회, 심포지움 및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외래교수가 환자진료 등을 요청해 오는 경우 그 진단 및 치료결과를 회보할 수 있습니다.

외래교수 신청 관련 문의

한양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담당자 : 02-2290-9588

외래교수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

외래교수 위촉 절차

  • STEP 1 접수
  • STEP 2 심사
  • STEP 3 위촉장 발부 (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)
  • STEP 4 위촉장 배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