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양대학교병원

  • 1단계 진료기관(병.의원) 방문 후 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 원본 또는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서
  • 2단계 한양대학교병원 진료예약
  • 3단계 요양급여의뢰서나 건강진단서 지참 후 방문
  • 4단계 국민건강보험 (의료보험) 적용
  • 가정의학과, 재활의학과, 치과는 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 없어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단, 의료급여증(의료보호증)을 소지하신 분은 반드시 2차 진료기관(병원급)에서 발급된 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 미 지참시 진료비의 보험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 없이 본인부담(의료보험혜택 미적용)으로 진료는 가능하되, 다음 진료시에 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를 발급해와야 의뢰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에 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 없이 진료했던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.
  • 의료급여환자일 경우에는 진료과별로 2차급 준 종합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를 발급받아 오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그리고 보험환자의 경우와 같이 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