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력기관간 진료의뢰ㆍ회송 수가 적용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양식
환자들의 의료쇼핑,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별 기능정립과 함께 진료의뢰는 내실화, 회송은 활성화하여 의료제공 효율화를 촉진시키기 위함
1단계 진료기관 :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병ㆍ의원
2단계 진료기관 : 상급종합병원
▶ 의뢰 : 1,2차 병ㆍ의원 진료 후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간 직접 의뢰하여 시행
▶ 회송 : 급성기 진료가 종료된 환자를 1,2차 병ㆍ의원으로 회송(전원)하여 연속진료 할 수 있도록 시행
의뢰하는 기관 (협력병ㆍ의원) |
의뢰받는 기관 (상급종합병원) |
의뢰시 : 환자설명 후 동의 |
의뢰환자 내원시 : 의뢰 의사에게 통보 |
지정된 서식에 진료 의뢰서 작성 |
진료 후 회송이 필요한 경우 회송서 작성 |
의뢰할 상급종합병원 연락(의뢰 가능여부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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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수가(약 13,000원), 회송수가(약 4~5만원) 모두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공단 부담
건강보험환자만 대상 (차상위, 보훈 제외)
보건복지부 주관, 청구/심사/지급은 심평원, 공단 (청구 세부 방법 등은 추후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 예정)
2017.11.02